李 BBK 의혹 '판가름', 열쇠는 '자필서명'?
李 BBK 의혹 '판가름', 열쇠는 '자필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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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서면 제출 요구..."'의혹' 규명위한 상황 발생" 가능성 추정
"서류검증으로 진위 못가리나?"...검찰의 '신중함' 혹은 '보도오류'(?)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BBK 사건에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연루됐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판가름은 이명박 후보의 '자필서명'이 될 전망이다. 검찰이 BBK과련 서류의 검증을 위해 이명박 후보의 자필서명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자필서명'을 통한 수사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되고 있다. 
20일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김경준 씨가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서면으로 이명박 후보에게 '친필서명' 제출을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뉴스데스크가 이를 헤드라인으로 보도했다.
그렇다면, 검찰이 이 후보의 자필서명 제출을 요구한 까닭은?
검찰은 이명박 후보가 주로 사용하는 서명을 서면으로 제출 받아 대검 문서검증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검증을 거쳐 서류의 진위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검찰이 지위여부를 가리겠다는 서류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하는 것.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하면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후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서류, 즉 이면계약서가 우선 관심의 초점이다. 검찰이 이번 수사를 워낙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어, 김 씨가 검찰에 '이면계약서'를 제출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이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것인지는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자필서명을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 자체가 이면계약서든 아니든 이 후보의 연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가 생겼기 때문임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정황상 검찰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김경준씨가 제출한 서류를 이명박 후보의 측근인 김백준 씨를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제시했으나, 김 씨는 이명박 후보의 자필서명이 아니(위조)라고 진술한 데 따른 것이 아닌가하는 관측을 낳고 있다.
MBC의 보도(공식 브리핑 내용이 아니지만)에 따르면 이면계약서는 제출됐고, 그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자필서명이 필요하다는 것. BBK 김경준 씨와 이명박 후보간에 작성됐다는 이면계약서가 과연 진짜인가가 이번 의혹사건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며 친필서명을 요구했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김경준 씨는 귀국 당시 "이 후보가 BBK의 지분 100%를 갖고있다"며 증거 자료로 '이면계약서'를 제출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또, 김경준 씨가 이면계약서는 모두 3종류의 계약서로, 종합해 보면, 이 후보가 무관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 검찰이 이 후보의 측근인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를 조사하면서, 이 계약서를 제시했으나, 이 후보측은 "김씨가 제출한 이면계약서는 허위이거나 조작된 것"이라며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며 일축하고 있다며, 이면계약서를 놓고 양측이 맞서자 검찰이 진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이 후보의 협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 정리하에 친필서명 제출을 요구했다는 것.
검찰은 이 후보가 쓴 친필서명 중 주로 쓰는 서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조만간 서면형식으로 이 친필서명의 제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다만, 이같은 보도에도 불구 의아한 것은 이면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수사기법상 친필서명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지 하는 점이다. 국과수등을 통하면, 서류의 진위여부즉, 서명의 진위여부도 가늠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굳이 친필서명을 요구한 것은 얼핏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즉, 과학 수사능력이 아직도 '필적감정'이외에는 서류의 진위를 가려내지 못하는가하는 상식적인 의문이 남는다는 점이다. 만약, 서류검증만으로 진위를 갈릴 수 있다면 '쫒기는' 수사시간 등을 감안할때 '곧장 국과수로 서류를 넘기는게 빠를텐데'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방송의 보도내용(취재)에 '오류'가 있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같은 방식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면계약서의 진위여부 등을 가리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 김경준 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이 우리시간 21일 새벽 4시 미국현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로 해 또 다른 변수로 떠 올랐다.
에리카 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면계약서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리카 김은 이면계약서는 모두 세 가지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측은 이면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에리카 김이 한국에 올 수 없는 상황에서 기자회견 운운하는 것은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일 뿐이며,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일축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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