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투지주 연쇄적 자금이동 문제없다"
금융위 "한투지주 연쇄적 자금이동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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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은행 지분 처분시 한투지주 계열사간 자금 회전
'지주→증권→한투밸류' 연이어 증자 실시
"지주회사법 적용 우회" 논란vs"과잉규제 탓, 불필요한 절차 낳아"
한국투자증권 사옥(사진=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사옥(사진=한국투자증권)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한국투자금융지주가 한국카카오은행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 잔여 지분을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기고 이를 위해 한투지주내 연쇄적 자금 회전이 발생한데 대해 금융위원회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은행의 2대주주(기존 지분 18%)였던 카카오가 기존 최대 주주였던 한투지주(기존지분 50%)로부터 지분 16%를 취득하고, 이 과정에서 한투지주내 잔여지분 34%를 그룹내 배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계열사간 연쇄적 자금 지원에 대해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바 있다.

3일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내부적으로 검토 후 한투지주의 카카오은행 지분변동 승인이 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도 한투지주 계열사내에 카카오은행 지분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결국 한국금융지주내에 있던 지분이고, 이에 대해 우리(금융위)는 일단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투지주는 지난달 카카오은행에 지분 50%중 16%를 카카오에 넘겨 2대주주로 물러난 이후, 잔여 지분 34% 가운데 29%를 손자회사인 한투밸류에 매각했다. 한투밸류가 한투지주로부터 카카오은행 지분 29%를 사들이는데 필요한 자금은 4895억원(1억440만주)이지만, 이 자금은 한투지주로부터 유상증자를 통해 수혈 받았다. 한투지주는 한투밸류가 실시하는 484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이 자금은 한투밸류가 한투지주로부터 카카오은행 지분 29%를 사들이는 밑천이 됐다. 

이 뿐 아니라 한투지주가 한투밸류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자회사 한투증권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중간배당금 2503억원, 카카오에게 카카오은행 지분 16%를 넘기며 받는 4895억원 등으로 조달하게 된다. 배당금과 카카오은행 지분 매금을 합하면 총 7398억원 규모로, 한투지주는 이를 기반으로 또 다시 한투증권에 대한 유상증자(7770억원) 및 한투밸류 유상증자(4840억원)에 참여키로 했다. 

이처럼 한투지주 내 자금이동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된 이유는 카카오은행에 대한 지분을 넘긴 후 2대주주가 되면서 금융지주회사법상 문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금융지주회사법상 한투지주는 카카오은행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거나 아니면 5% 이하로 보유지분을 대폭 줄여야 한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두게 될 경우 50% 이상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해 '책임경영'을 하거나, 5% 이하 지분만 보유해 자회사의 경영 리스크가 지주사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이 규제로 인해 한투지주는 카카오은행 지분 16%를 카카오에 넘긴 후 잔여지분 34% 중 5% 정도만 갖고 나머지 29%는 자회사인 한투증권에 매각하려고 했지만, 한투증권이 지난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으로 인해 카카오은행 지분을 취득할 수 없게 됐다. 결국 한투지주가 처분해야 하는 카카오은행 잔여지분 29%는 자회사 한투증권이 아닌 손자회사 한투밸류에 넘어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한투지주의 카카오은행 잔여지분 처분 방식에 대해 결과적으로 한투지주 밖으로 지분을 넘기는 방식이 아닌 손자회사를 통해 그룹내에서 보유하게 된다는 점과 이 과정에서 그룹내 자금이 순환됐다는 점 등은 금융지주회사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금융위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일각에선 오히려 현행 규제가 엄격하다는 말도 있다"면서 "(한투지주가 카카오은행 지분을) 그냥 들고 있어도 될 것을 법이 엄격해서 불필요한 절차가 생긴것 아니냐라는 시각마저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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