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15일부터 겨울 정기세일 돌입
백화점 15일부터 겨울 정기세일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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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열린 겨울 정기세일 기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 손님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롯데쇼핑)
지난해 열린 겨울 정기세일 기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 손님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롯데쇼핑)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롯데·현대·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들이 15일부터 겨울 정기세일에 들어간다.

12일 롯데백화점은 15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정기세일을 한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이번 정기세일에 다양한 기획전과 함께 온·오프라인 통합 프로모션도 준비했다.

캐시미어 돌풍을 일으킨 자체브랜드 니트와 10·20세대를 겨냥해 '널디(NERDY)'와 함께 기획한 어글리슈즈 '그래피티 코랄 에디션' 등 1년간 인기가 높았던 제품을 한자리에 모았다. 행사 기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가까운 매장에서 상품을 직접 수령하는 '스마트픽' 이용자 2000명에게는 할인쿠폰과 햄버거 쿠폰을 준다.

현대백화점도 이 기간 전국 15개 매장에서 겨울 세일을 열고 막스마라, 브루넬로쿠치넬리, 비비안웨스트우드 등 200여개 해외 패션 브랜드 상품을 10∼50% 싸게 판다. 네파와 노스페이스, 디스커버리 등 아웃도어 브랜드도 겨울 신상품을 10∼30% 할인하고 공식 온라인몰 더현대닷컴에서도 겨울 의류 할인행사를 연다.

신세계백화점도 전국 매장에서 국내외 270여개 유명 브랜드가 참여하는 연말 세일에 나선다. 비비안웨스트우드(15일부터)와 스텔라맥카트니(19일부터) 등 명품 브랜드에 이어 분더샵과 분더샵컬렉션, 마이분, 분주니어 등 신세계의 명품 편집매장도 세일에 참여한다.

한편, 2020년 1월1일부터 백화점 할인행사 절반 이상을 내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 '특약매입' 지침이 시행된다. 이번 세일은 지침이 시행되기 전 마지막 정기세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약매입이란 대규모유통업자가 입점업체로부터 반품이 가능한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 매입한 뒤 판매 수수료를 뺀 대금을 주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이 때 외상 매입한 상품의 소유권은 대규모 유통업체에 있지만 상품의 판매·관리는 입점업체가 모두 담당한다.

공정위는 특약매입 거래에서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반품할 수 있다는 조건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는 '반품조건부' 거래다보니 백화점이 납품업체에게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떠넘길 가능성이 높은 거래 형태라고 판단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백화점과 아웃렛 등에서 '가격할인' 행사를 할 때 대규모 유통업체에서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라는데 있다. 그 동안에는 백화점 납품업체가 세일로 깎아준 물건 값의 차액을 대부분 부담해왔는데, 앞으로는 그 부담을 백화점과 반반씩 나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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