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퇴직연금 나눠 받거나 손실나면 수수료 안받는다
KB국민은행, 퇴직연금 나눠 받거나 손실나면 수수료 안받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객 수익률 제고에 초점 맞춰 수수료 체계 대대적 개편
KB금융지주 (사진=서울파이낸스 DB)
KB국민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KB국민은행은 고객의 노후를 위해 연금수령 고객에게 퇴직연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대대적인 퇴직연금 개편을 단행했다.

KB국민은행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객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퇴직연금 전면 개편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연금 수령(분할 수령) 고객에게 수수료를 면제하고, 손실이 발생한 고객에게도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수수료·수익률·운용 조직 전반에 걸쳐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고객에게 가장 직접 닿는 부분은 수수료 체계에 대한 개편이다.

국민은행은 은퇴 이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받는 고객에 대해서는 운용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또 확정급여형(DB)과 확정지급형(DC) 등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 후 개인형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가입한 기간에 따라 할인받는 수수료율을 회사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날부터 소급해 적용받게 된다.

퇴직연금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즉, 누적 수익이 0 이하인 고객은 전체 적립금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 시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고객이 개인형 IRP를 계약하면 운용관리수수료를 평생 20% 할인받는다. 비대면 로보어드바이저 '케이봇 쌤' 포트폴리오를 이용할 때도 추가 50%의 운용관리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현재 4년차 이상 15%할인 받던 장기계약 고객에 대한 할인율도 6~7년차 18%, 8년차 이후 20%까지로 항목이 추가됐다.

중소기업을 위해 DB, DC 제도 적립금 구간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기업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 중 50%를 감면해준다.

국민은행은 퇴직연금의 최우선 과제를 '고객 수익률'로 선정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모든 핵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자산관리에 특화된 WM그룹에 연금사업본부를 신설했고, 수익률 관리 전담조직에서 효율적인 리밸런싱을 통한 수익률 향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퇴직연금 자산관리 컨설팅센터'는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 고객별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전국 각 영업점에 배치된 '연금전문가'는 고객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직접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DC, IRP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직원과 1대 1로 연결해 밀착관리하는 '퇴직연금 전담고객 관리제도'를 선보일 예정이다.

퇴직연금 가입상품현황 등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자료도 고객 입장에서 꼭 필요하고 알기 쉬운 정보를 중심으로 시각화해 고객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재영 KB금융 연금본부장은 "합리적인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구축해 고객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고객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그룹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퇴직연금 고객 수익률 관리를 통한 고객과의 동반성장을 핵심과제로 삼고, 계열사간 협업해 최직연금 시장의 질적성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