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공업용 단전지 판매 금지 홍보 동영상 배포
국표원, 공업용 단전지 판매 금지 홍보 동영상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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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업용 전자부품으로 사용되는 단전지의 소비자 판매와 사용 금지를 권고하는 홍보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단전지는 원통형으로 일반 AA건전지와 유사하지만 KC인증마크·번호와 브랜드명이 없어 구분이 가능하다. 시중에 불법 유통 중인 모델은 18650·20700·21700 등 3종이다. 공업용 단전지는 보호회로가 없기 때문에 과충전·과방전 시 폭발 위험성이 높다. 

단전지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을 판매한 것으로 간주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전지 판매가 금지되고 있지만 전자담배 판매 매장 등에서 버젓히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단전지 판매의 위법성과 위해성을 알리기 위해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등록됐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단전지 구매·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단전지 판매 매장을 발견할 겨우 국민신문고나 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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