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정부-한국은행, '열석발언권' 두고 신경전
[2019 국감] 정부-한국은행, '열석발언권' 두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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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정부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열석발언권(列席發言權)'을 두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열석발언권에 대한 견해를 묻는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필요하면 신청하고 참석해서 발언 기회를 활용할 계획"이라며 "다만 한은 독립성 문제도 있고 해서 올해 들어선 한번도 (열석발언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엄 의원이 '올해 2% 성장률 달성이 어려워지는 등 경기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열석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냐'는 질의에 홍 부총리는 "생각하는 바는 있지만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열석발언권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에 기재부 차관이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해 정부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다. 한은법 제91조는 "기획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列席)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열석발언권은 정부가 한은의 통화정책에 관여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빌미가 될 수 있어 논란이 돼 왔다. 이 총재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열석발언권 제도는 필요성이 크지 않고 없애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열석발언권은 행사도 되지 않고 있고 실효성은 없는데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간섭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이후 "통화정책은 전적으로 한은과 금통위의 독립적 권한임을 잘 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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