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분증 이달 상용화···"주민증 없어도 계좌개설 가능"
모바일신분증 이달 상용화···"주민증 없어도 계좌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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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결원, 블록체인 기반 '분산ID' 플랫폼 구축 마무리
분산ID모델 기본 구조도 (자료=금융결제원)
분산ID모델 기본 구조도 (자료=금융결제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결제원은 이달 중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상용화되는 이번 서비스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없더라도 고객이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분산ID)을 이용해 전 금융권 앱 로그인, 이체, 상품 계약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개발됐다.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은 은행, 증권, 보험 등 30여개 금융회사와 단말제조사, 공공기관 핀테크 업체 등 최대 규모의 공동 신원증명 모델을 구성했다.

국내 80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시스템 인프라와 바이오인증 기능을 적용한 모델로 설계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이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은 고객 스마트폰 내 안전영역에 암호화 처리돼 저장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된다.

또 동일한 ID정보를 기관별로 분산해 저장하고 ID에 대한 검증 정보를 나눠 관리하는 탈 중앙형 신원관리체계로 구성해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강한 저항력이 있다.

금융결제원은 로보어드바이저 자산운용 서비스 가입에서 분산ID 제출을 통해 개인정보의 자동 입력과 신원 확인 간소화로 고객 편의성이 높아질 걸로 기대했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금융회사에 모바일 신분증을 제출하면 팝업 형태로 고객 맞춤형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10월 2단계가 시작되면 고객 스마트폰에 찹재되는 정보지갑(바이오인증 공동 앱)에 모바일 신분증 외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 금융권의 대체 증명서, 재직, 학력, 의료, 금융거래 정보 등 각종 전자문서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신원정보 활용시 금융회사의 의도에 따라 처리해왔던 기존 체계와 달리 고객이 고객이 생성한 모바일 신분증 정보를 고객이 직접 조회하고 필요한 정보를 금융회사에 직접 제출하는 구조"라며 "신원정보의 자기 주권화 실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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