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변창흠 LH 사장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인하 어렵다"
[2019 국감] 변창흠 LH 사장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인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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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판교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변창흠 LH 사장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를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사장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판교에 지은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면서 1채당 약 5억7000만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윤영일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기업은 정해진 법률에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 사장은 "현행 법령상 LH가 분양가격을 따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10년 공공임대)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아직 법률화되지 않았고 소급입법, 개발이익 관련 문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 시점에선 (분양전환 가격을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시뮬레이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남판교 봇들마을 3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59㎡의 경우 현재 시세는 9억3000만원이며, 감정가는 시세의 80%인 7억4400만원이다.

반면 5년 임대 방식 및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시 1억7100만원(시세의 18.5%)까지 가격이 내려간다. 시세가 11억원, 감정가는 8억8000만원인 전용 84㎡의 경우 5년 임대 방식 적용 시 2억9500만원(26.9%),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2억9700만원(27.1%)으로 나타났다.

다만 변 사장은 "정책으로 법률화가 되면 따를 수 있다"며 "분양가와 관련해서는 기준이 따로 있고, 이 기준에 대해 스스로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시세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의 가격 차이가 극심하고 상대적으로 지방의 경우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은 그만큼 부동산 거품이 심하게 끼어 있는 것"이라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임차인들이 일정 기간 전매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LH의 임대 운영 손실에 대해서 충분한 기업 이윤 역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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