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예·적금 중도해지 기준 강화···"낮은 이율 적용 못한다"
저축銀 예·적금 중도해지 기준 강화···"낮은 이율 적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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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 기간 비례 이율' 적용...중도상환수수료도 차등화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은 중도해지이율을 고객의 기회비용 등을 감안해 예치‧적립 기간에 비례해 상승하는 구조로 개선한다. 또 '표준규정'에 중도해지이율 설명의무를 신설하고 저축은행중앙회 금리비교공시 항목에 중도해지이율을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서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정기 예‧적금 만기후이율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연체이율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담보신탁수수료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저축은행 고객이 정기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납입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보통예금 이율을 적용하거나 지나치게 낮은 이율을 적용해 왔다.

또 저축은행 중앙회의 '표준규정'에 중도해지이율 설명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아 고객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고, 저축은행중앙회 금리비교공시 대상에도 중도해지이율이 포함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중도해지이율을 고객의 기회비용 등을 감안, 예치‧적립 기간에 비례해 상승하는 구조로 개선키로 했다. '표준규정'에도 중도해지이율 설명의무를 신설하고 저축은행중앙회 금리비교공시 항목에 중도해지이율을 추가한다.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정기예·적금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보통예금 이율 또는 별도의 만기후 이율 등 낮은 금리를 적용하던 것을 정기 예·적금 만기일 이후 일정기간(예: 1개월) 이내에는 우대이율(정기예금 기본이율 등)을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종합통장대출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연체이자를 부과토록하는 '표준약관' 및 '표준규정'도 개정한다. 지금까지는 저축은행은 종합통장대출 대출잔액에 이자가 더해져 대출한도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계좌잔액 전체(한도금액+한도초과 이자금액)에 연체이율을 적용해왔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차등화 한다. 저축은행들은 중도상환시 저축은행이 차주에게서 수취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취하거나 장기간 부과해 왔다. 일부 저축은행은 대출종류별(변동금리vs고정금리대출 등)로 중도상환에 따른 기회손실이 다름에도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 중이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종류별로 중도상환수수료율(상한 2%)을 차등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토록 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을 최대 3년 내에서 운영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품설명서 및 여신거래약정서 등에서 중도상환수수료율 수준 및 부과기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중도상환수수료율 및 부과기간에 대한 고객안내 강화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담보신탁 이용시 차주가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관행을 원칙적으로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시 인지세(50%)를 제외한 부대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토록 개선한다.

앞서 담보신탁대출과 근저당권대출은 저축은행에 부동산담보가 제공된다는 면에서 차이가 없으나 담보신탁 이용시 신탁보수 등 부대비용 대부분을 차주가 부담해왔다. 이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나는데다 금융기관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상호금융, 은행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추진 과제는 업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저축은행 중앙회 표준규정‧상품설명서 개정 및 저축은행의 내규‧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수신 및 여신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이용고객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고 각종 수신 및 여신 관련 제도안내 강화로 고객의 알권리가 대폭 제고되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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