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에 '日 수출규제' 제소···"정치적 동기 주력산업 차별"
정부, WTO에 '日 수출규제' 제소···"정치적 동기 주력산업 차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명희 통상본부장 "양자협의 요청서 제출"
日조치 69일만 법적대응···소송 최종까지 2년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 말했다.(사진=연합뉴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 말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칼을 빼 들었다.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일부 소재에 대해 대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WTO)에 제소했다. 일본이 지난 7월 4일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개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강화한지 69일만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를 열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고 봤다.

또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WTO 제소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 일본을 우리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정부의 국내·국제법적 대응은 일단락될 전망이나, 일본의 보복 대응여부에 따라 확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2개월 동안 일본과 양자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종심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빨라도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