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리더 개방 조건부 허용"···포스코·현대제철 '조업정지' 모면
환경부 "블리더 개방 조건부 허용"···포스코·현대제철 '조업정지'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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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정부가 고로(용광로) 블리더(안전밸브) 개방을 조건부 허용하면서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가 조업정지 처분을 면하게 됐다. 

환경부와 민관협의체는 3일 공정개선 등을 전제로 고로에 설치된 블리더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블리더 개방 공정개선, 운영계획 등 변경신고를 하면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블리더는 고로 상부에 설치된 안전밸브로 공정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장치다. 각 제철소는 고로 점검과 유지·보수 때 블리더를 개방해왔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전 세계 제철소가 블리더를 개방하고 있으며, 이를 개방하지 않을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와 맞물려 블리더 개방 시 대기오염물질이 방출된다는 논란이 일면서 문제가 본격 제기됐다. 앞서 기초자치단체들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블리더를 열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한 바 있다. 

전남도는 지난 4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고 ,충남도도 5월 현대제철 당진사업장에 1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북도도 5월 말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2고로 정비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리더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포스코 측에 조업정지 처분 여부를 사전통지했다.

철강업계는 10일간 조업을 정지하면 쇳물이 굳기 때문에 재가동까지 3개월이 걸리고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며 지속 반발한 바 있다. 

이후 6월 19일 민관협의체가 출범하면서 행정처분이 미뤄졌고, 협의체는 조사 끝에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은 셈이다. 연료인 석탄가루 투입을 조기에 중단하고 풍압을 낮게 조정하는 등 공정 개선으로 먼지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환경부는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해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업체별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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