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현대제철···중앙행심위, 조업정지 처분에 '제동'
한숨 돌린 현대제철···중앙행심위, 조업정지 처분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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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블리더 개방은 명백한 위법 행위"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충청남도가 당진제철소에 내린 10일 조업정지 처분에 제동이 걸리면서 현대제철은 일단 위기를 넘긴 모양새다. 이에 충남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과는 별개로 블리더 개방이 위법 행위임을 고수하며 행정심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본회의를 열고 현대제철이 충남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앙행심위는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면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법상 집행정지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휴풍작업 시 블리더 밸브(가스 고로 밖으로 방출시키는 안전시설)를 개방하는 것이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점 △현재로서는 대체 기술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고로가 손상돼 장기간 조업을 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충남지사는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고로의 블리더 밸브를 개방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현대제철에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대제철은 막대한 손해를 주장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지난 9일 행심위는 이를 인용했다.

충남도는 이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과 관련 "현대제철의 블리더 개방이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것은 중대한 손해를 막기 위한 임시적인 구제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향후 3∼6개월 뒤에 열릴 본안(조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의 행정심판 대응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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