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1일 오후 2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서울시, 21일 오후 2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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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의무 공감대 형성 위해 시내 전역에서 동시다발 실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1일 오후 동시다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 (사진=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1일 오후 동시다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 (사진=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1일 오후 2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 대해 서울시는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 환기와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24개 소방서가 참가한 가운데 전역에서 동시다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사항이 됐다.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개정 소방기본법은 지난해 6월27일부터 시행 중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상반기 중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은 총 4건으로 각각 100만원 과태료 처분했으며, 같은 기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은 309건으로 총 1245만원의 과태료(건당 4만~5만원) 처분했다"고 밝혔다. 

일반 운전자가 알아야 할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은 △교차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한 후 일시정지 △일방통행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 △편도 1차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저속 이동하거나 일시정지 △편도 2차로는 2차로 운행 △편도 3차로 이상은 1·3차로 운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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