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채권금융회사, 취약계층 채무조정 간담회
신복위-채권금융회사, 취약계층 채무조정 간담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채무감면 논의
신용회복위원회는 31일 대회의실에서 채권금융회사와 취약계층 채무조정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31일 대회의실에서 채권금융회사와 취약계층 채무조정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신용회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대부업체, 보험회사 등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조정 동의율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 채무조정 지원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무조정은 금융채무가 연체 중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상환하도록 채무감면(상각채권원금의 20~70%, 단 사회취약계층은 70~90%),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인하 등의 방법으로 채무의 상환조건을 변경하는 제도다.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과는 달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채권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채권금융회사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이번 간담회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상환의지를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기초수급자, 장애인, 70세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감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중식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은 "상환능력에 비해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취약계층 채무자의 경우 과감한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으나 일부 채권금융회사의 부동의로 인해 채무조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며 "채무조정을 통해 이분들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덕 한빛자산관리대부 감사는 "과중한 채무로 힘들어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취지에 공감하며,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고려한 채무조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동의의견을 개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