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보험료 카드 납입수수료 설계사에 '삭감 지급'
동양생명, 보험료 카드 납입수수료 설계사에 '삭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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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이슈 때문에 '꼼수' 지적도
(사진=동양생명)
(사진=동양생명)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동양생명이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고객을 모집한 설계사에게 '계약관리 수수료'를 삭감해 지급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고객을 모집한 설계사에게 계약관리 수수료의 30%를 삭감해 지급하고 있다. 즉, 보험을 판매해 받는 계약유지 수수료를 70%만 주겠다는 의미다. 

설계사의 판매 수수료는 판매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인 '성과 및 모집 수수료'와 '계약관리 수수료' 등으로 나뉜다. 여기서 계약관리 수수료란 보험료 납입 24~36회차(2~3년)에 걸쳐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매월 나눠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통상 전체 판매 수수료 가운데 계약관리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계약의 유지상황에 따라 수수료를 나눠 지급하기 때문에 설계사 이직에 따른 고아·철새계약을 줄일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유인책이 된다.

일각에선 동양생명의 수수료 삭감은 카드사에게 줘야하는 카드수수료 비용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 카드납입을 간접적으로 막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설계사들은 카드 납부 고객들을 원치 않거나 다른 납부 방식을 권유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타 보험사들은 설계사들에게 100%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카드납을 안 받는 회사도 있다"며 "카드 납입을 받는 대신에 카드수수료 때문에 차감 지급한다. 회사별로 수수료 체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서는 보험사와 설계사, 보험사와 GA간 수수료 협상에 대해선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수수료 지급은 보험사와 대리점간 위탁계약서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설계사와 회사 간의 문제"라며 "설계사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인지는 종합적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설계사 수수료를 삭감하는 내용이 (보험사-설계사간) 별첨계약서에 포함돼 있을 수도 있다. 예외조항은 여기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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