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휴업에 '금융 8법'도 지연···당국 행정지도만 연장
정무위 휴업에 '금융 8법'도 지연···당국 행정지도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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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
(사진=국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있어 주요 입법 과제들이 지연되고 있다.

1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 중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지만 정무위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 15일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회의를 보이콧 했다.

이들은 앞서 4월 회의 소집 때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정무위의 휴업에 정무위에 계류되고 있는 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P2P대출 관련 법,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자본시장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금융거래지표법 등 '금융8법'이다.

이들 주요 법안의 처리가 미뤄지면서 당국은 행정지도 연장을 통해 법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의 연장 운영을 사전에 예고했다.

등록 시점과 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알리고, 대출 이용 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고지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처리 되면 굳이 연장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행정지고 유효기간(1년)이 곧 끝나는데다 개정안이 언제 통과될 지 몰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신용정보법의 개정이 미뤄지면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용 기준'도 사전 예고했다. 이 행정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개인이 금융회사에 신용평가 결과와 그 근거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게 한다.

금감원은 또 이달 15일 대출 모집인 제도 모범 규준의 존속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사전예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행정지도를 폐지해야 하는데 상황상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좀 더 끌고 가기로 했다"며 "법안만 통과되면 이들 행정지도는 자동으로 폐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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