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도 금융사 수준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가상화폐 거래소도 금융사 수준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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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이행시 영업허가 취소 가능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앞으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도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지게 된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거래소 영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23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제 30기 제3차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관련 국제기준과 공개성명서를 채택했다.

FATF는 가산자산과 관련해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있는 국제기준인 주석서(Interpretive Note to R.15)를 이번에 확정했다.

FATF가 제시한 주석서와 권고기준 등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중이다. 국회 통과후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석사에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감독당국의 허가서를 받거나 신고·등록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전과자의 가상자산 업 진입을 차단하고 미신고 영업은 제재대상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제도 미비로 감독당국의 인허가나 신고·등록 절차 없이 영업하고 있다.

주석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확인의무와 의심거래보고 등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니도록 했다. 가상자산 송금시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하면 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 여부는 당국이 감독 권한을 갖는다. 감독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허가·신고를 취소·제한·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FATF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개성명서도 채택했다.

FATF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와 테러의 위협이 '중대하고 긴급하다'고 판단했으며 각국에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을 '조속히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허가·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대신 각국의 개별적 결정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행위를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FATF는 이번에 관련된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을 28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보고할 예정이다.

FATF는 이번 총회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유지했다. 최고수준 제재는 해당 국가에 대한 사실상 금융거래 중단을 의미한다. 이란에는 '특별한 주의의무(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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