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금융 여신거래 통지의무 실효성 강화
금감원, 상호금융 여신거래 통지의무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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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시행···"중요사항 통지생략 관행 개선"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조합이 기존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취지와 다르게 이용자가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생략을 원할 경우 쉽게 생략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동안 상호금융조합의 이용자가 원리금 연체 등으로 만기도래 전에 원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조합이 대출이용자(차주,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을 서면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상호금융조합은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생략이 너무 쉽고 생략에 따른 불이익 설명이 충분하지 않는 등 이용자 보호에 일부 미흡한 관행이 계속돼 왔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가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연체이자가 급증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을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금감원은 각 상호금융 중앙회와 협의를 거쳐 여신거래기본약관상 통지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업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이용자가 통지생략시 불이익에 대해 충분한 안내‧설명을 듣고도 통지생략을 원할 경우 신청서에 확인을 받아 생략가능하도록 했다.

또 여신거래기본약관은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서면통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SMS(Short Message Service, 단문 문자서비스)등 여타 통지의무는 없었다. 때문에 이용자가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생략 신청이나 주소지 불명 등으로 서면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기도 했다.

금감원은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에 대해서는 SMS를 통해서도 알리도록 개선하고, 서면통지와 달리 SMS 알림서비스는 생략할 수 없도록 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 등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통지생략 관행이 최소화 되면, 조합과 이용자간 불필요한 법적분쟁·민원이 감소하고 정보제공 강화로 이용자의 재산권과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생략의 불이익을 충분히 설명하여 통지생략 여부에 대한 이용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서면통지 생략을 신청한 이용자에게도 SMS를 발송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각 상호금융중앙회별로 내규 개정 및 신청서 양식 신설 등을 완료한 후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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