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조합, 여·수신 상품설명 의무 강화
상호금융조합, 여·수신 상품설명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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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시행···소비자 알권리·선택권 강화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상호금융 상품 가입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대폭 강화한 '상호금융권 상품설명서 개선방안'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은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임에도 누락되거나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을 전면 보완·개선키로 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상품설명서 구성을 '핵심설명서(1page) + 상품설명서(set)'로 통일해 핵심정보와 상세내용을 균형있게 제공하고, 중앙회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주기적으로 상품설명서를 점검토록 했다. 또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수신상품도 상품설명서를 교부하는 등 체계적인 상품설명서 운영·관리방안도 마련한다.

그간 상호금융조합은 고령자 이용비중이 높아 여·수신 금융상품판매시 주요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상품설명서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조합·소비자간 정보비대칭이 발생해 왔다.

수신상품은 농협을 제외하고 상품설명서 교부의무가 없고, 주로 1~2장으로 설명됐고 여신상품은 연체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확한 상환금액 등 중요정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이에 금융위는 여신상품과 달리 상품설명서 교부의무가 없는 수신상품의 설명의무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여신상품설명서의 소비자 확인란을 마지막 페이지 하단으로 조정해, 조합직원이 설명서 내용을 모두 설명한 이후 고객의 확인·서명을 받도록 개선된다.

수신상품 판매시 상품설명서 교부를 의무화 해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중요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토록 했다. 

절차도 변경한다. 업권 공통의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상품설명서 제·개정 및 심의시 효과적으로 자체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상품설명서 심의 후 유효기간(1~2년)을 부여해 주기적인 상품설명서 점검을 제도화한다.

또한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내용을 보완하고, 중요사항 중 누락된 내용은 새로이 추가하기로 했다. 연체시 연체가산이자 외 미납 정상이자·분할상환금 등 실제 부담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상호금융권 인지세 면제 특례(1억원 이하 조합원 대출시 면제)를 반드시 기재토록 개선한다.

이밖에 중앙회 홈페이지에 상품설명서를 공시하고, 일반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앙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전자공시 메뉴가 아닌 인터넷뱅킹 메뉴를 클릭해야 상품설명서 공시화면으로 접근이 가능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설명서 심의유효기간 운영·공시접근성 개선사항은 내규개정 및 전산개발이 필요해 9월말 자율시행 예정"이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확인결과 올해 9월말까지 상기 개선사항을 참고해 '새마을금고 여·수신 상품설명서' 개정도 완료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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