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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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허가 필요 없어...저축은행 펀드 판매 허용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앞으로는 저축은행에서도 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거나 연금,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금융기관들은 금융감독당국과 사전 협의없이 재정경제부에 신고만 하면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금융산업 영업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수익 대부분을 예대마진에 의존하고 있는 저축은행이 대출 부진이나 연체 증가로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수익증권 판매나 외국환 업무 일부 허용 등을 통해 수익원을 다변화해줄 예정이다. 또 새마을금고와 신협, 저축은행도 아파트 관리비 예치기관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 예치 및 취급기관에 새마을금고와 신협, 저축은행이 포함돼 납부자 편의가 제고되고 서민금융기관의 견실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정부부처의 연금과 정책자금을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서민금융기관에만 지급을 허용하지만,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전국적인 농어촌 지점망을 활용할 수 있어 수령자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신용카드사가 발행하는 선불카드 건당 발행금액 한도가 50만원에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기명식 선불카드 발행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해 소비자가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 소비자가 자동이체 계좌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동의방식이 개선된다.

또, 정부는 금융회사의 해외 사무소 설치를 신속히 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대한 신고수리 대상을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토록 전환하고 금감원과의 사전 협의대상에서도 제외키로 했다.
 
이와함께, 리스차량의 교통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절차가 렌트차량과 같아지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리스차량 이용자가 교통위반을 할 경우, 리스회사에 과태료 부과 및 미납시 가압류 조치가 행해짐에 따라 리스회사의 경영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고, 리스차량 이용자의 모럴해저드를 유인해 왔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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