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는 배터리 갈등···SK이노, LG화학에 '명예훼손' 맞소송
격화되는 배터리 갈등···SK이노, LG화학에 '명예훼손' 맞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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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K이노베이션
사진=SK이노베이션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전기차 배터리 기술 유출을 둘러싼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공방전이 맞소송으로 확대됐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에 명예훼손 손해배상 10억원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경쟁사의 소송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앞으로 발생할 사업차질 등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판단, 이를 차단하기 위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 29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ITC는 지난 달 말 이번 소송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ITC 결정과 별개로 국내 법원에서도 특허 침해 관련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대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경쟁사의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소송 제기가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은 지난 2011년 리튬이온분리막(LiBS) 사업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1·2심에서 패소한 후 합의 종결했다"면서 "이번에도 그때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 청구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배터리 사업의 급속한 성장, 경쟁 국가의 추격, 유럽의 배터리 동맹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선의 경쟁으로 시장확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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