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부제소 합의' 파기" VS LG화학 "권리 범위 다른 별개"
SK이노 "'부제소 합의' 파기" VS LG화학 "권리 범위 다른 별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각 사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SK이노베이션은 최근 LG화학이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해 과거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양측이 체결한 '부제소 합의' 원칙을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별개 사안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29일 입장자료를 내고 "LG화학의 특허침해 소송에는 2011년 12월 분리막 소송 때 상대가 합의를 요구해 서로 제소하지 않기로 한 특허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LG화학이 ITC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가운데 SRS(안정성 강화 분리막) 원천개념특허로 제시한 'US 7662517호'는 SK이노베이션에 2011년 특허침해를 주장해 패소했던 특허 'KR 775310호'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4월 특허법원은 LG화학이 원고인 특허무효 소송에 대해 "LG화학의 주장은 모두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돼야한다"고 판단했다. 또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열린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도 LG화학에 대해 "원고의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의 기술인 비교대상 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돼 무효"라면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양사가 합의서에 서명한 시점은 2014년 10월이다. 합의 조항 4항에 'LG와 SK는 대상 특허와 관련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상호 간에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합의 당사자는 SK이노베이션은 현재 퇴임한 김홍대 NBD총괄이며, LG화학의 경우 LG화학 대표이사였던 권영수 현 LG그룹 부회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의 합의 제안에 대해 대승적인 협력자라는 관점에서 합의해준 바 있는데 특허법원과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서 패소한 그 특허를 갖고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LG화학도 입장문을 내고 "당사가 이번에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과거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특허와 권리 범위부터가 다른 별개의 특허"라면서 "이를 같은 특허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에 제소한 미국 특허는 ITC에서 전지업체 ATL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도 사용돼 라이센스 계약 등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특허"라면서 "속지주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