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맥주업체, 종량세 개편 '대환영'
토종 맥주업체, 종량세 개편 '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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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품과 품질경쟁 가능 기대···'4캔 1만원'은 어려울 듯
종량세 전환 후 맥주 세금 및 생맥주 가격 변동 추이. (이미지=한국수제맥주협회)

[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주류 과세기준이 51년 만에 종량법으로 바뀌면서 국내 맥주업계가 수입맥주와 전면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그동안 국내 맥주업계는 수입맥주와 다른 세금이 부과돼 고품질 맥주를 개발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표시해왔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확정한 주세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맥주에 붙는 주세는 리터당 830.3원이다. 국산 캔맥주의 세 부담은 23.6% 줄고, 생맥주 25.4% 오른다. 생맥주에 대한 주세는 2년간 리터당 830.3원을 부과한다.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종량세 전환은 2019년 정부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올해 9월 초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맥주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수입 맥주는 관세를 더한 수입 신고가격에 세금을 매겼지만, 국산은 판매 관리비와 이윤까지 합친 출고가격에 세금이 부과됐다"며 "종량세로 전환되면 가격경쟁력을 갖춰 고급 수입 맥주와의 경쟁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특히 국산 수제 맥주의 세 부담은 현재 평균 리터당 1800원 수준에서 830원으로 67%가량 내려간다. 한국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종가세 체제에선 설비투자나 고급 재료비용이 모두 세금에 연동돼 고품질 맥주를 개발하기 어려웠다"며 "종량세로 전환되면 국산 원료를 세 부담 없이 적용하는 등 수제 맥주 품질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종량세 개편이 소비자가격 인하로 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모든 국산 맥주가 수입맥주처럼 '4캔 1만원'정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다. 

한 맥주업체 관계자는 "종량법은 그동안 차별받던 세금 적용 기준을 바꾸는 것"이라며 "모든 종류의 맥주를 세금에 따라 가격을 새로 반영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캔맥주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병맥주와 수입맥주 모두 판매하기 때문에 줄어든 세금만큼 다른 부분에서 세금이 늘어 상쇄된다"며 "세금으로 혜택이 있다면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제맥주 업계도 종량세 도입이 가격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95% 이상이 생맥주여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일부 소매점 판매 업체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한국수제맥주협회 쪽은 "종량법으로 수제맥주 품질을 올릴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것이지 당장 큰 이득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소매점에선 1만원에 4개까지 판매될 수 있지만 생맥주 가격 변동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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