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 '채용비리' 이병삼 전 부원장보 징역형 확정
[단독] 대법, '채용비리' 이병삼 전 부원장보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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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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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 채용비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의 상고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일 전 부원장의 상고 역시 기각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전 부원장보와 김 전 부원장의 징역형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과 당국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업무방해 및 사문서변조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의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전 부원장보의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이날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지면서 징역형이 확정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당국 관계자는 "이 전 부원장보의 경우 2심의 징역 1년이 확정됐으며, 미결구금 기간 집행으로 약 2개월을 복역해야 한다는 소문이 내부에서 돌고 있다"며 "김 전 부원장의 상고도 기각돼 징역 1년형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귀띔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2016년 3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민원처리 전문직원을 채용할 때 서류점수 조작, 특정 지원자 합격순위 변경, 면접 접수 조작 등으로 지원자 3명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 해 하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때는 한 시중 은행장의 청탁을 받고 불합격 대상인 지원자 1명을 합격시켰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하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때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했다. 나머지 부정채용과 문서조작 등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 전 부원장보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6년 상반기 채용 1건도 유죄로 판단했고 2016년 하반기 채용에서 문서를 조작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원장보가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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