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전 부원장보 징역1년 확정
'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전 부원장보 징역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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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채용서 점수 조작···"사회 공공성·투명성 훼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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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57)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관련기사=5월30일자 단독보도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거나, 인성검사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방식으로 금감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 전 부원장보가 관여한 부정채용 사례는 2016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 1명 등 총 4명이었다.

1심은 2016년 하반기 때 저지른 채용 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부정채용과 문서 조작 등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반면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상반기 부정채용 1건에 대해 추가로 유죄를 인정한 뒤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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