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기관경고'···"발행어음 부당대출" 결정
한국투자증권 '기관경고'···"발행어음 부당대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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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과징금·과태료, 임직원 주의·감봉 금융위에 건의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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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와 관련, '기관경고' 제재를 의결했다. 또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으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선 주의~감봉으로 심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 거쳤다"고 설명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투자증권은 업계 최초 발행어음 사업자로서 처음 제재를 받는 사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투증권 종합검사 당시, 발행어음 업무 과정에서 최태원 SK 회장의 개인 대출 이력을 문제 삼고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 1673억원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업(발행어음)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가 금지돼 있다. 또한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기업대출 등 기업금융에만 사용 가능하다. 

한국투자증권 사옥(사진=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사옥(사진=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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