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증권거래세 0.05%p 인하…코넥스는 0.2%p↓"
[혁신금융] 증권거래세 0.05%p 인하…코넥스는 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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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외 주식 양도차익 손익통산 내년 허용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빠르면 상반기 중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이 0.05%p 낮아진다.

또 국내나 해외 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손익 통산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1일 모험자본 투자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고자 연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현행보다 0.05%p 인하된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0.3%에서 0.25%로, 비상장주식은 0.5%에서 0.45%로 각각 낮아진다. 코넥스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0.3%에서 0.1%로 더 큰 폭으로 내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넥스 시장의 경우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금 회수 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인하 폭을 더욱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코넥스 시장과 유사한 영국의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은 2014년 4월 거래세 면제 후 거래대금이 2배가량 늘어난 바 있다. 

정부는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함께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내 및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손익통산 과세는 여러 금융투자 상품별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계산한 뒤 세금을 물리는 방식을 뜻한다.

이는 양도세 과세 대상자가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외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역할 조정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발생하는 손익통산 허용 여부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 여부 및 방안  △단기 투기매매 방지 및 장기투자 유도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지난 5일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후 폐지,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허용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을 먼저 검토하고 다른 방안들은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TF)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있다.

실제, 당장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수조 원대 세수가 사라질 수도 있다.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6조2000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1조7000억원(38.4%) 늘었는데 이는 역대 최대 실적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 증권거래세 폐지를 얘기할 때는 아니다"라며 "경제부총리가 단계적 인하 방안과 중장기 로드맵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틀 안에서 검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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