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창업자금 5년간 190조 공급···혁신·중기 투자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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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업무보고 "가계부채 관리 위해 2금융에도 DSR 도입"
최종구(사진 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윤석헌(왼쪽)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최종구(사진 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윤석헌(왼쪽) 금융감독원장.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우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혁신·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촉진하고 5년간 19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2019년 역점 추진과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먼저 자동차·조선산업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부품업체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총 4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와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지원 등을 위해 올해 1월부터 3년간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혁신·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거 재무 성과나 부동산 담보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성장가능성에 기반한 여신심사로 전환해 대출을 좀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위험공유·분산이 필요한 창업·혁신기업에 신용보증여력을 집중하고 성장단계별로 지원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특히 유망 스타트업 안착 등을 위해 기업은행에서 100조원, 신용보증기금에서 90조원 등 창업자금을 5년간 총 19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선제적으로 산업혁신을 지원해 7만개의 주력산업·서비스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17만명 규모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가계부채 등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2분기부터는 제2금융권에도 DSR가 여신관리지표로 전면 도입된다. 가계·부동산 대출로 자금이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 도입된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가계신용 비중에 비례해 위험가중자산의 0~2.5%를 추가적으로 적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다.

이 경우 취약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금융위는 월상환액 고정·금리상승폭 제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안전 장치도 마련했다.

그는 또 "금융부문의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안착시키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입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그룹 위험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금융그룹감독법을 제정하고, 지난해 7월부터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 7개 금융그룹에 대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입법과 연계해 금융그룹 자본규제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불법 사금융과 금융사기에 엄정 대응하는 등 금융분야의 반칙과 부당행위를 철폐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최 위원장은 이 외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보험판매, 대출금리 산정, 채권 추심 등 일상생활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가속화해 신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의 혁신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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