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불법 현수막 조심하세요"
신용카드 발급, "불법 현수막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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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시-모집인 등 수당챙기기 '급급'
당국의 강력한 규제와 법적 조치 필요

▲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최근 "등급미달자, 신용불량자 특별상담 및 신용카드 발급해 드립니다"라는 문구의 불법 현수막들이 도로 곳곳에 내 걸려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염참동에 사는 이신용(27)씨는 대학 졸업 후 아직까지 취업을 못한 백수다.
더욱이, 지난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신용카드를 발급해 사용하다 연체의 기록이 남아있어 현재 신용점수가 8등급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다.
특별한 직업도 없고 신용등급까지 8등급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신용카드 발급도 어려웠던 이신용(27)씨는 어느날 길을 가다 전봇대 사이에 붙어있는 '등급미달자 신용카드 발급해 드립니다"라는 현수막을 보고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곳은 다름아닌 신용 카드발급 대행업체 직원이였고, 일단 신용카드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며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다. 이신용씨(27)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싶은 마음에 주민등록번호와 자신의 신용등급을 알려줬고, 곧 바로 업체 직원은 기업BC와 KB카드, LG카드 등 몇몇 카드사를 거론하며 모든 카드사에 동시다발적으로 발급신청서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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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13일 오후 기자가 현수막에 적힌 안내 전화를 확인해봤다. 한 여직원이 전화를 받았고 어디서 보고 전화를 했다며 조심스러워하는 눈치였다. 기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싶은데, 등급도 안좋고 회사규모가 작아 4대보험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걱정하지 말라며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누구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원하는 카드가 있느냐며 카드사별 심사가 조금씩 달라 그 중 발급이 쉬운 몇몇 카드사의 카드를 추천했다.
이와 관련해 신용카드업계는 "위 사례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은 불가능 하다"며 "도로 곳곳에 붙어있는 현수막은 사기성이 높아 주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위 사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집어보면 몇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문구와 불법 현수막이다. 현수막을 제작해 부착하는 곳은 대부분 신용 카드발급 대행업무를 하는 에이전시나 카드 모집인들이다.
이들은 신용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해 카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카드 유치수당(수수료)을 챙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에이전시나 카드 모집인은 수당을 챙기기 위해 금융연체 등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현수막을 내걸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둘째는 동시다발적 카드신청에 따른 신용등급의 하락이다.
개인의 신용 등급은 크게 신용정보회사의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은행의 자체 평가 두 가지로 이뤄진다. 신용평가의 주요 항목 가운데 하나는 신용정보 조회 기록이다.
위의 사례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카드신청을 할 경우 여러 카드사에서 신용조회를 확인하기 때문에 신용점수는 큰 폭으로 떨어져 소비자들은 낭패를 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전시와 모집인은 소비자의 신용등급은 무시한 채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셈이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지만 신용카드 발급을 부추긴 발급사들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셋째는 카드사들의 과당경쟁에 따른 무분별한 카드발급에 있다.
현재 신용카드사들은 할인혜택과 다양한 서비스로 대대적인 물량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지난 2003년 카드대란의 악몽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증하고 있다. 카드대란 이전의 '묻지마식 카드' 발행이 도처에서 성행,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용카드사의 부실은 신용카드 이용자의 결제능력을 초과한 카드사용과 리스크관리 소홀, 금융감독당국의 지도감독 미흡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됐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신용사회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소비자 신용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하루 빨리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정부와 카드업계의 규제책이 마련돼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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