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투·대신·신영 3곳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종합)
금융위, 한투·대신·신영 3곳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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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개방···최종구 "부동산신탁업 '메기' 기대"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10년만에 새로 인가를 내 준 부동산신탁업에 신영자산신탁(가칭), 한투부동산신탁(가칭), 대신자산신탁(가칭) 등 3곳이 예비인가를 받았다.

금융위는 3일 오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임시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들 3곳에 대한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영자산신탁은 신영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곳이고, 한투부동산신탁은 한국투자금융지주, 대신자산신탁은 대신증권이 설립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가 이들 3곳이 요건을 충족해 사업계획 등이 다른 신청회사에 비해 우수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신청회사 12곳이 제출한 서류심사와 프리젠테이션(PT) 심사와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

심사에서 신영자산신탁은 부동산 개발·분양·임대·관리 등 전 과정에서의 서비스 지속성과 금전·부동산이 연계된 종합재산관리 플랫폼 구축 등 사업계획의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대신자산신탁은 도심공원 조성, 폐산업시설 활용, 창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사업계획의 공공성·확장성이 인정되고, 펀드·리츠(REITs) 등 참여주주의 역량을 활용해 고객과의 다양한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한투부동산신탁은 참여주주 역량을 활용해 부동산신탁과 핀테크·정보통신기술(ICT)의 결합 등을 통한 혁신적 서비스, 2030세대 등에 대한 사업 확대가 가능하다고 평가됐다.

한투부동산신탁의 경우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자금을 개인대출에 사용한 것으로 두고 제재 절차가 진행중이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예비인가를 받았다.

금융위는 한투부동산신탁은 한국투자증권이 아닌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설립하는 회사로 해당 제재 건과 이번 심사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3곳은 앞으로 6개월안에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한달 안에 본인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또 관계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 임원을 선임해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본인가 2년 후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금융당국에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부동산 신탁업 업무는 일정기간 제한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는 부동산신탁의 '메기'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내부통제 체계와 경영 지배구조를 충실히 구축해 신설회사의 안정경영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과거 10년간 신규진입이 없던 부동산신탁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통해 시장의 경쟁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추가적인 인가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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