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교환제도' 26일 설명회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교환제도' 26일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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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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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금융회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강당에서 진행되는 설명회에서는 내년 9월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필요사항과 증거금 교환제도의 국제 규제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금융회사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20개국(G20)이 합의한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축소를 위한 시장개혁 프로그램 중 하나다. 우리나라도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2017년 3월부터 행정지도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 중이다. 같은 기간부터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도 시행중이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내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해당된다. 다만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등은 제외된다.

금융회사는 3월과 4월, 5월 말 장외파생상품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3조원 이상인 경우 변동증거금을 교환해야 하고, 내년 9월부터는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경우 변동증거금과 개시증거금을 모두 교환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으로 내년 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대상에 해당되는 회사는 총 54개사이며, 개시증거금 규모는 거래 명목금액의 0.9% 수준(IOSCO 표준모형 사용 시)으로 추정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또 이번 제도와 관련된 행정지도 종료시점이 오는 28일 도래함에 따라, 이를 내년 8월 말까지 1년 6개월 더 연장하고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개시증거금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향후 해외규제 사례 등을 감안해 내년 9월 개시증거금 본격 시행 이전에 행정지도를 관련 법규정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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