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설명회
금감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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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 본원 2층 강당에서 금융회사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증거금 교환제도의 국제동향과 개시증거금 이행준비를 위한 필요사항을 안내·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시증거금제도 준비과정에서의 금융사 애로사항을 청취·접수한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20개국(G20) 회의의 합의 사항으로, 금융회사가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할 때는 손실 발생에 대비해 담보 성격의 증거금을 교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소(한국거래소)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3월부터 행정지도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 중이다.

같은 기간부터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도 시행중이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내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잔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는 매년 9월부터 1년간 증거금을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한다.

올 3,4,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기준 잔액이 3조원 이상으로 변동증거금 교환대상인 금융사는 80개사다. 2017년 9울 53개사에서 지난해 3월71개, 지난해 9월 79개 등으로 증가세다.

금융그룹 합산잔액을 기준으로 변동증거금 적용대상에 해당된 회사는 13개사이며, 나머지 67개사는 단독잔액 기준으로 교환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으로 내년 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38개사다.
 
은행 23개사(외국계 은행 14개사 포함), 증권 8개사, 보험 8개사이며 이중 14개사는 단독 잔액이 아닌 소속된 금융그룹의 합산 잔액이 70조원 이상으로 개시증거금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증거금을 교환하고 있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는 올 3월말 잔액 기준 5209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 2.1%(109조원) 증가했다. CCP(한국거래소)청산 파생상품잔액도 전년 대비 635조원 증가했는데, 주로 원화 이자율스왑 거래의 CCP 청산 확대에 기인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기초자산별로 보면 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의 비중(58.2%)이 가장 높으며, 통화(38.6%), 신용(1.5%), 주식(1.4%) 순이다. 거래주체별로는 은행의 이자율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이 전체 잔액 중 각각 53.9%, 32.6%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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