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이호진, 횡령 징역 3년···"재벌범행 개선 필요"
'황제보석' 이호진, 횡령 징역 3년···"재벌범행 개선 필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세포탈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받던 중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여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받던 중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여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서예진 기자]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을 해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세 번째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두 차례 파기환송을 거치며 법원이 내린 6번째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주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재파기환송심에서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배임 액수가 200억원이 넘고, 범행에 회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 액수를 모두 갚긴 했지만 그 사정은 이미 지난 판결에 반영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이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회장이 포탈 세액 7억원 상당을 국고에 반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 규모를 조작하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하고 9억3000여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됐다.

2012년 1·2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016년 대법원은 횡령액을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산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조세포탈 부분에 대한 죄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다른 죄와 분리 심리, 선고해야 하는데도 하나의 형을 신고했다"면서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구속된 이후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결정을 받아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황제 보석' 비판을 받았다. 특히 술집을 방문한 모습이 포착되는 등 ‘황제보석’ 논란이 벌어져 지난해 12월 보석이 취소된 뒤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회장 측은 당시 "보석은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지 특혜가 아니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그가 도주할 우려가 있고 건강 상태도 양호하다며 재수감을 결정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