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호진 전 태광회장 재판 다시하라"···2심만 세 번째
대법 "이호진 전 태광회장 재판 다시하라"···2심만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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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해 심리·선고할 조세포탈인지 판단해야"
대법원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및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진은 지난 2011년 1월 22일 서부지검 출두하는 이 회장 모습.(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및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진은 지난 2011년 1월 22일 서부지검 출두하는 이 회장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400억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병보석으로 8년 가까이 풀려나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계속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일부 법리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며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없다며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 원심이 일부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금융사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인 몇몇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적격성 심사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정한 후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면 조세포탈 부분에 대한 죄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최대 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해당하는 자가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심리·선고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이 이날 2번째 파기환송을 결정하도록 한 쟁점이던 금융사지배구조법 관련 사항은 앞선 재판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이 전 회장 측에서 상고심 재판 전략으로 이 쟁점을 들고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2004년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206여억원을 횡령액으로 다시 산정해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에는 조세포탈 혐의를 문제 삼으며 2심 재판을 또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이 3번째 2심 재판을 결정하면서 이 전 회장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1년 1월 구속기소 된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그해 4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이듬해 6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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