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틀째 잿빛, 중국발 스모그 가세...10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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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역대 세번째 이틀 연속 시행…서울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오전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서울 청계천 모전교 인근을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오전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서울 청계천 모전교 인근을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월요일인 14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을 덮치면서 숨쉬기조차 힘든 하루가 예상된다. 대기 정체로 전날 쌓인 미세먼지에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광주·전북에서 '매우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나쁨' 수준으로 예상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나쁨'으로 예보된 지역도 '매우 나쁨'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

먼지가 말썽이지만 큰 추위는 없겠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대구는 영하 3도, 부산은 2도로 예상된다. 낮 기온도 전날과 비슷해서 겨울 치고 포근하겠다. 서울의 낮 기온은 7도, 청주와 대전도 7도, 대구는 10도, 부산은 13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화요일 낮부터 찬 바람이 불며 점차 해소되겠으며, 수요일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다.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수도권에서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지난해 1월과 3월에 이어 세 번째다.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에서도 이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지역은 총 10개 시·도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다. 수도권은 당일 오후 4시(16시간)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넘고 다음 날(24시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14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2부제에 동참하면 된다.
서울시 전역에서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은 제외된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약 32만대이며, 이 중 서울 등록 차량은 20만대가량이다. 서울시의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은 작년 11월 7일 이후 두 번째다.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15일부터는 운행 제한 지역이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으로 확대된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도 휘발유와 가스차를 포함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수도권 80만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아울러 이날 공공기관 주차장 434곳을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천여대의 운행을 중단한다.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곳의 가동률도 낮춘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사흘째 운영을 중단한다.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에선 단축 조업이 이뤄진다.

비상저감조치는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 당 50마이크로그램을 넘고, 다음날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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