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제휴·할부 등 혜택 잇따라 축소
카드사, 제휴·할부 등 혜택 잇따라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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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KT 등 통신사 제휴 신규·갱신 발급 중단
공정위, 금융위에 불공정 약관 개정 신청…"검토 중"
(사진=서울파이낸스)
현대카드가 통신비 절감 제휴카드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카드수수료 개편안이 이달 말부터 본격 적용됨에 따라 수익악화를 염려한 카드사들이 통신제휴 할인 및 소비자 할인 혜택을 잇따라 축소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과도한 일회성 마케팅비용에 대해 지적한 만큼 올해부터 항공마일리지·캐시백·휴대폰통신비 등 소비자 혜택이 큰 폭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가서비스의 경우 공정위가 약관 개정을 금융위에 제기해 향후 논쟁의 소지가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내달 1일부터 일상 사용처에서 자사 포인트인 H코인 100% 사용 시 제공했던 5% 할인 혜택을 종료한다. 그동안 현대카드는 외식, 쇼핑, 금융, 패션 등 고객들이 자주 찾는 가맹점을 확보해 H코인 사용 혜택을 제공하고 이들 외부 제휴처에서 H코인 결제 시 사용 코인의 5%를 추가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해왔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5% 추가 할인 혜택은 H코인 출시 초반에 H코인을 알리기 위해 프로모션을 진행했던 것으로 부가서비스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부터 고가의 스마트폰을 살 때 통신사 제휴카드로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기 어려워진다. 현대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은 통신비 제휴카드 신규발급을 중단하거나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대카드의 경우 통신사와 제휴를 더 연장하지 않고 'kt-현대카드M 에디션2'와 'LG U+-현대카드M 에디션2'의 신규·교체·갱신 발급을 지난해 말 종료했다.

이에 현대카드 관계자는 "발급된 카드 유효기간까지 기존 할인 서비스 적용이 가능하다"며 "종료일 이후 신규 및 추가발급이 불가하다. 단, 유효기간 내 분실·훼손 등의 사유에 의한 재발급은 동일 카드로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하나카드도 올해부터 '시그니처 카드' 신규발급을 중단했다. 시그니처 카드는 항공 마일리지 적립에 특화된 프리미엄 카드로 연회비(15만원)가 높지만 신규 발급 시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PP카드와 15만원권 신라면세점 오프라인 할인쿠폰 또는 국내선 동반자 무료항공권(대한한공·아시아나)을 제공해 큰 인기를 끌었다.

KB국민카드는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시 최대 2만원까지 제공하던 캐시백 혜택을 이달부터 최대 1만원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고객은 자동납부를 신규 신청하고 최초 납입하면 5000원, 2회차 연속 납부 시 5000원 추가 캐시백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이 출혈경쟁을 일으키는 일회성 마케팅비용부터 축소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모든 부분에서 '혜택' 축소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일반 소비자가 이용하는 포인트, 제휴할인, 무이자 할부 등도 축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올해부터 순익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고객 불만을 감수하고서라도 업계 전반에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무이자할부뿐만 아니라 점차 카드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들이 '사전고지 없이 부가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한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해 불공정한 것으로 드러난 18개의 약관을 시정해 달라고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카드사들이 별도 통보 없이 부가서비스를 없애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요청에 따라 금융위는 약관 내용을 검토한 뒤 각 금융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지만 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조율을 거치는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카드업계는 신중한 입장이다. '부가서비스'라는 개념이 카드 상품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것을 말하고, 시즌성이나 프로모션의 경우 부가서비스가 아니라 마케팅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당국에서 요구한 과도한 일회성 마케팅비용(시즌성, 프로모션 등)을 줄이면 결국 일반 부가서비스(특화 카드, 캐시백 카드 등)까지 축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카드사의 소비자 혜택축소는 예상되는 바"라며 "약관을 심사하는 데 있어 금융위와 업계 관계자들 간의 입장 조율도 필요하다. 협회를 통해서 업계 전체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를 갖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올해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카드업계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어서 부가서비스 축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업권 관계자는 "통신사 제휴카드뿐 아니라 자동차 캐시백, 항공마일리지 등 과도한 혜택 제공으로 일회성 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부문부터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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