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년부터 리츠 상장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
거래소, 내년부터 리츠 상장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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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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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가 우량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상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요건 등 상장제도를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상장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먼저 간주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투자 인정한도(20%)를 폐지해, 모자(母子)리츠 등 다양한 형태의 리츠가 상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27조는 부동산 자산 산정 시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과 다른 리츠나 부동산펀드 투자한 금액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최저자기자본요건인 100억원 이상의 충족 시점을 상장예비심사신청일에서 신규상장 신청일로 변경해, 공모자금 활용을 허락했다. 

거래소는 리츠의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30% 이하인 위탁리츠 등 비개발 위탁관리리츠의 상장예비심사를 폐지해 심사기간을 약 2개월 단축시켜 신속한 상장을 지원한다. 또 비개발 위탁리츠의 종류주권 상장을 허용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기관투자자들의 종류주권을 보통주권으로 전환, 상장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했다.

지주회사의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하고, 특정 부문의 매출액이 일정비율(연결기준 50%) 이상인 경우 해당 산업의 업종으로 분류 허용하는 등 지주회사 업종분류도 개선됐다.

또 재상장 제출서류인 '개시 재무상태표'를 삭제해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평가가격 산정기준도 개시 재무상태표의 순자산 분할비율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분할 비율로 바뀐다. 또 예비심사신청 전·후 최대주주등의 변경에 대한 질적심사기준(경영의 안전성)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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