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형조선사의 법 위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다"면서 "사건 처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선사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1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우조선 외에도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대형조선사들의 여러 법 위반 혐의 사항에 대해 상당 부분을 이미 인지하고 있지만 일부 인지하지 못한 사항은 앞으로 더 확인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업계 하도급 갑질 조사는 계약서 미교부와 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기술유용 등 모든 불공정 행위가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 현장조사 즈음에 일부 업체는 거래 자료를 상당 부분 폐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상 조사 방해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도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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