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08억원·검찰 고발
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08억원·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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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선작업·후계약' 원칙 강요
"품셈 없이 예산 따라 마음대로 대금 지급"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LNG 운반선. (사진=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LNG 운반선. (사진=대우조선해양)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서면계약을 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책정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일삼던 대우조선해양이 거액의 과징금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업체에게 해양플랜트,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조건을 기재한 계약서면 총 1817건을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특히 작업을 시작한 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정·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선작업·후계약' 원칙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하도급업체는 작업수량이나 대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정·추가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작업이 끝난 후 원청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사전에 서면을 발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이미 끝난 작업에 대한 견적의뢰서와 계약서를 사후에 형식적으로 제작해 계약 날짜와 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사례들도 다수 발견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시수계약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정·추가공사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시수 산출을 위해 요구되는 공종별 '표준원단위(품셈표)'를 갖고 있지도 않았다. 시수계약을 위해서는 작업종류별로 물량을 시수로 전환하는 기본 산식인 품셈표가 필요하다. 원청은 실제 작업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예산 사정에 따라 마음대로 대금을 지급했던 것이다.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하도급업체로서는 기성시수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원청이 임의로 작성한 정산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 업체들은 대우조선해양에 100% 의존하며 매월 대금을 받아야 직원 월급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다.

대우조선해양이 공사 후 제시한 계약서류에는 날짜가 일부 조작돼 있었고 업체들은 투입한 노동력에 비교해 턱없이 낮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업체가 투입한 수정·추가 작업시간이 인정된 비율은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본 공사의 경우 보통 작업시간의 70% 이상 기성시수로 인정됐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수정·추가공사 하도급대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점이 수정·추가 공사와 관련된 부당한 대금 결정의 전제조건이었다고 판단했다"면서 "대우조선해양은 대금 산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업체들에게 알려질 경우 소송 등 법적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에서 수정·추가 작업이 발생하더라도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추가했다. 하도급업체가 법인이라면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공탁금을 요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대표이사 개인도 연대보증을 하라는 계약조건도 설정했다.

현재 공정위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에 대해서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해 악질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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