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넘는 공동주택 신축 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500가구 넘는 공동주택 신축 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 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는 권고사항으로,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건당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했다. 어린이집 내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부모가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불필요하게 재산과 소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근거도 삭제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