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채용비리 검찰 재수사"…금융노조·시민단체 한 목소리 촉구
"KB금융 채용비리 검찰 재수사"…금융노조·시민단체 한 목소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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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채용비리 결심, 윤종규 회장·전 인력지원부장 '위력' 인정"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여전히 회장 등 몸통은 봐주기 수사"
김형동 변호사 "윤 회장 수사기법 안 바뀌어…상식적 처분해달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30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노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30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노조)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노조와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와 금융정의연대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은 윤종규 회장을 즉각 기소하고 채용비리와 성차별 채용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KB국민은행 노조는 이 자리에서 법원의 1심 판결문을 공개하며 "재판부는 실무자인 채용 팀장이 채용비리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윤종규 회장과 전 인력지원부장의 '위력'이었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2015년 전(前) 사외이사의 아들이 은행에 입사지원한 사실을 인지하고 모 임원을 통해 인력지원 부장에게 이름이 적힌 청탁 메모를 전달했다. 당시 메모에는 '회장님 각별히 신경'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메모를 받은 채용팀장은 청탁지원자를 합격시키는 것이 윤 회장의 지시이자 자신의 인사평정권자인 전 인력지원부장의 지시로 인식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합격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채용팀장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30명 증원하는 방식으로 청탁지원자를 합격시켰고, 2차 면접에서도 평가등급을 임의로 상향시켜 최종 합격하도록 했다.

채용 팀장은 공판에서 "내부규정상 채용에 대한 전결권은 부행장에게 있으나 채용시기 인원은 은행장 결재사항이고 각 전형단계별 결과를 은행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KB국민은행 노조는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도 검찰은 윤 회장의 '청탁 지원자들의 이름을 채용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합격여부를 알려달라는 취지였고, 성적을 조작해서까지 합격시키라는 취지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법적 판단도 없이 받아들여 불기소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역시 판결문을 통해 "공개채용절차에서 공식적인 합격자 발표 전에 미리 합격 안내를 받으려고 하는 것 또한 청탁"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이번 정부가 채용비리만큼은 근절수사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지주회장이나 은행장 등 몸통은 검찰 포토라인에도 세우지 못하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법원 판결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살펴서 재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지난 2년간 검찰의 수사기법이 많이 바뀌었지만 윤 회장에 대한 수사기법은 안바뀌고 있다"며 "관련자들이 증언을 했고, 재판부도 지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상식에 준하는, 수사원칙에 준하는 법대로의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홍배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판결문에 나와있는 대로 채용팀장은 회장의 메모로 인해 채용비리를 저지를 결심을 하게 됐고 결국 구속됐다"며 "윤 회장이 모든 책임의 정점에 서 있는 만큼 모든 책임을 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책임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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