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시공과정 사진촬영 의무화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시공과정 사진촬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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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이진희 기자)
경기도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지상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은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고, 필로티 기둥 등 주요 부재의 시공과정을 촬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필로티 형식 건축물 등이 지진에 더욱 안전한 건축물로 건축될 수 있도록 관계전문기술자와 협력하고 시공과정 촬영을 의무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마련해 12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때 필로티 형식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지상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은 설계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 감리과정에서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등으로부터 제출도서 서명날인을 받도록 했다. 특히 포항지진에서 균열 등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함께 철근 배근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또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은 기초, 필로티 층 기둥,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를 완료할 때마다 시공현황을 촬영해 보관해야 한다. 특수구조건축물은 매 층마다 시공현황을 촬영해야 한다. 

한편, 구조 안전이 확인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물을 지으면 건축허가나 신고를 할 때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지은 건축물인 경우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만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200㎡ 이상인 경우 외에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도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안전 확인절차가 강화됐다"며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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