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본격 시동'···2022년까지 15만 가구 공급
신혼희망타운 '본격 시동'···2022년까지 15만 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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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리 대출 지원하고 시세차익 환수
전매제한 최대 5→8년·거주기간 3→5년
(자료=국토교통부)
위례신도시 조감도 및 단지배치도. (자료=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한 신혼희망타운 공급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공급 물량도 당초 계획했던 10만 가구에서 5만 가구 늘어난 15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위례신도시에서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공급되며,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 순자산이 2억5060만원 이하이어야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입주자 선정방법은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에 따라 공급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를 가점제로 선정할 예정이다. 당장 다음달 위례신도시(12월 21일)와 평택고덕신도시(12월 28일)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된다.

분양가격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초기 공급(분양)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또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연계해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기지를 이용하면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 동안 집값의 70%까지 지원받는다"며 "이 경우 주택매도와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주택도시기금과 나누게 된다"고 말했다. 

환수비율은 대출 금액과 자녀수에 따라 10~50%로 정해진다. 국토부는 분양가 2억5060만원 이상 주택은 이 대출을 분양가의 30% 이상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이 로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55㎡ 분양가가 4억6000만원으로 추정되는 위례신도시의 신혼희망타운은 의무적으로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한다.

투기수요 진입차단을 위해선 전매제한(최대 5→8년)과 거주기간(최대 3→5년)을 강화한 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11일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내에 지속적으로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보육시설들의 유휴화를 방지하기 위해 신혼희망타운 내에 분양형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해 건설할 예정이다.

공급물량은 당초 10만가구에서 5만가구 늘려, 총 15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전체가구의 3분의 1을 행복, 국민임대주택으로 혼합해 공급한다. 위례는 508가구 중 168가구가, 평택고덕 891가구 중 295가구가 행복주택으로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추후 청약은 LH 청약센터나, 사업지구 내 모델하우스에서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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