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도 수소차 충전소 설립 가능"…국토부, 관련 개정안 마련
"도심에도 수소차 충전소 설립 가능"…국토부, 관련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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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내년부터는 도심에도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설 전망이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수소연료 공급시설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현행 법규상 수소차 충전소는 고압가스 시설로 분류돼 있어 공동주택이나 의료시설, 학교 등지에서 일정 수준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해 시내 외곽에만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고압가스 충전소나 저장소 가운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과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소연료 공급 시설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는 준주거, 상업지역 등 도심에도 설치될 수 있게 된다.

또 대형 수소충전소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개정안은 수소자동차 충전소는 도시·군계획시설에서 제외해 관리계획 결정을 받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차 충전소 310곳을 짓고, 노선버스는 2020년까지 1천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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