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일 수능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
국토부 "15일 수능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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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중 전국의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기 통제는 수능 당일인 15일 오후 1시5분부터 1시40분까지 35분간 실시된다. 국토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68편과 국제선 66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될 예정"이라며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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