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배상금' 이자합쳐 637억원
'인혁당 배상금' 이자합쳐 63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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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금 245억원에 이자합산 국가가 배상하라"
시국 사건 배상 중 최고...유족들, "명예 회복 환영"

[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법원이 '사법살인'이라 불린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인혁당)희생자 8명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24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금 245억여원에 이자를 합쳐 받게 되는 총액은 637억여원에 이른다.

한편, 희생자 유족 측은 판결이 확정돼 배상금을 받게 될 경우, 이중 일부를 인혁당 희생자를 기리는 재단을 만드는데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희생자 8명의 유족 46명에게 국가가 총 245억원을 배상하고, 사형 집행일인 1975년4월9일부터 현재까지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2년간 연 5%의 단리 이자를 계산하면 392억원이며, 원금을 합칠 경우 637억원에 달한다. 국가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일 이후부터 이자는 연 20%로 계산된다.

유족들의 소송을 도운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은 "유족들이 돈을 벌기 위해 소송을 벌인 것이 아니다"며 "그러나, 금전으로 위로하는 것 외에는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이어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배상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출자해 재단을 만들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통일과 민중운동을 기리는 재단을 만들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당초 청구 금액이 원금 340억원인데 비해 법원은 원금 24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유족들은 항소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 국장은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판결 내용이 유족들에게 흡족스럽기 때문에 항소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특히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상징적인 판단으로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인 국가측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 소멸주장과 관련 재판부는 "유족들이 과거의 판단이 오판이었음을 인정받기 전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내기 어려웠을 것이고, 소멸시효를 주장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은 구차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신정권에 반대해 민주화운동을 하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휘말려 사형선고를 받았던 8명은 올해초 32년만에 재심을 통해 형사상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이후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3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민사)을 냈었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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