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 선정시 지역금융 활성화 기여도 평가
지자체 금고 선정시 지역금융 활성화 기여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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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부터 은행·저축은행 지역 예금·대출·투자실적 등 종합평가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금융사의 지역금융 활성화 기여도를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지자체 금고 은행 선정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융위는 29일 은행이나 대형 저축은행(자산 1조원이면서 복수지역에서 영업)의 지역재투자 현황을 매년 평가하는 내용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평가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13개 지방 광역시도로 은행·저축은행의 지역예금 대비 지출, 지역 중소기업·저신용자 대출, 지역 내인프라(지점·ATM) 투자 실적 등을 종합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평가결과를 각 5등급으로 구분해 대외에 공개하고 금융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평가결과는 지자체·행안부·법원 등과 협의해 지자체 금고은행과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평가결과를 토대로 저축은행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년 초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고 제도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정비한 뒤 상반기 중 세부평가항목·배점·평가방법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실시를 거쳐 2020년부터 매년 지역재투자 평가를 시행해 금융회사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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