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만에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최대 3개사 진입
9년만에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최대 3개사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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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 인가심사 설명회 개최…다음달 26~27일 예비인가 신청 접수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2009년 이후 9년만에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를 추진한다. 이번 방안을 통해 최대 3개사가 진입하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돼 신규인가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달 26일과 27일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예비인가, 본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대 3개사를 인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30일 금감원 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해 기본적인 인가요건, 심사기준·방식, 예상일정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가를 위한 심사 항목은 자본시장법령사 인가요건을 적용해 △자기자본(100점) △인력‧물적설비(150점) △사업계획(400점) △이해상충방지체계(150점) △대주주 적합성(200점) 들 5개 항목이다.

금융위는 사업계획부문의 경우 경쟁력과 혁신성을 갖춘 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사업영역의 확장성, 사업방식의 혁신성, 사업모델의 안정성과 고용창출 가능성이 중점 고려 대상이다.

이해상충방지체계 부문은 대주주, 계열사 등 이해관계자와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가 내부통제 기준에 적절히 반영됐는지가 평가 대상이다.

대주주적합성에 대해서는 참여주주간 장기적 협력관계가 가능한지 등 대주주가 부동산신탁회사의 주주로서 적합한지 심사한다.

사업계획 중 주요 심사항목 (자료=금융위원회)
사업계획 중 주요 심사항목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신탁계정대 건전성 분류기준과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방식 등 부동산신탁업 리스크 관리 방법도 개선한다.

현재 신탁계정대는 건전성 분류가 신탁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건전성 분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신탁계정대는 부동산신탁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자신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자금으로 회수하지 못하면 신탁사의 손실이 된다.

또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시 신탁계정대의 건전성에 따라 자기자본차감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책임준공확약형 신탁의 잠재적 지급위험에 따른 위험액을 산정해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서 접수 후 금감원과 외평위 심사를 거쳐 금융위에서 예비인가를 의결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예비인가 심사 기간·일정 등은 인가신청 접수 후 실제 인가 신청 회사 수를 고려해 별도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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