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해소로 대기업 경제력 집중 방지
[2018 국감]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해소로 대기업 경제력 집중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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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감시 통해 법 위반 기업 엄중 제재···대기업과 중소기업 협상력 격차 해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주진희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대기업 집단의 부당한 경제력집중 및 남용을 방지하고, 대기업집단이 편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익법인·지주회사 규제를 강화한다.

또 갑과 을의 협상력 격차를 해소해 공정한 거래기반을 조성하고,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 협력 모델 확산을 위해 가맹본부가 더 적극적으로 상생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가맹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이달 중 개정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와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올해 1월 하이트진로 그룹이 총수 2세가 인수한 업체에 대해 통행세 지급 등을 부당한 지원한 행위를 제재(과징금 107억4000만원)했고, 9월에는 구(舊) 동부그룹 소속회사들이 퇴출 위기에 처한 계열사에 대규모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한 행위를 제재(과징금 4억9000만원)했다.

공정위는 상시 감시 결과 등을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며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또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앞서 올해 8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 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의 자회사(지분율 50% 초과)도 규제대상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행위를 하면 담합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가격 인상, 생산량 제한 등 소비자 이익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담합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 부문에서 대기업이 1차 협력사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의 애초 대금결제 조건을 충분히 인지해 협상 과정에서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게 돼 2차 이하 협력사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한다.

가맹부문에서는 가맹점주단체가 본부와 각종 비용분담·거래조건을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금 등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일정 기한 내에 협의 개시를 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가맹본부의 즉시 계약해지 허용 사유 중 판단기준이 불분명해 보복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사유는 삭제한다.

유통부문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입점 거래조건·현황 등 공시의무를 신설하고 대리점부문에서는 대리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 단체 구성권 도입,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등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구현으로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를 위해 재벌개혁, 갑을관계 개혁,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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