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보험사 즉시연금 지급액 최대 7460억원
[2018 국감] 보험사 즉시연금 지급액 최대 74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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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상품에 비해 소멸 시효 짧아, 개정 필요"
(표=이학영의원실)
(표=이학영의원실)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은 각 보험사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정사항에 따라 지급을 결정할 경우 최대 지급액은 7460억 원에 달한다고 11일 밝혔다.

분조위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관련 사항이 즉시연금약관에 기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제금을 포함한 전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나, 일부 보험회사는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즉시연금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학영 의원실이 각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든 계약에 대해 즉시연금 추가지급을 결정할 경우 추가지급 원금은 9545억 원이나 상법상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경우 2084억 원이 제외되어 최대 지급액은 74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생보사 즉시연금 총 가입자수는 16만 명으로 삼성생명이 5만5000건을 차지하고 있다. 보험사별 지급예상액을 보면 삼성생명이 419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소멸시효 도과분도 1115억 원에 달한다. 그 뒤로 한화생명 884억 원, 교보생명 548억 원 순이다.

이 액수는 기 발생분과 향후 발생 분을 포함한 수치다. 삼성생명의 경우 소멸시효 적용한 기 발생분 지급액은 1155억 원이며, 향후 발생분은 3037억 원이다.

즉시연금은 대부분 최초 가입시 전액을 납부 한 후 10년 이상 유지하는 장기 상품이나 상법 662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적용된다. 

소송이나 분쟁이 개시됐을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전체 가입자 16만 명 중 분쟁 신청건수는 1200여 건에 불과해 분쟁 신청 유무에 따라 최대지급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

이학영 의원은 "가입자가 많은 즉시연금 분쟁의 경우 금감원이 법원판결에 따라 일괄적으로 구제할 필요가 있다"며 "삼성생명의 경우 모든 계약자에게 법원 결정에 따라 일괄지급을 결정했는데, 다른 보험사들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년 이상 장기보험상품이 많은데도 소멸시효를 3년만 인정하고 있는 상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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